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LG전자에 과태료 8500만원 부과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LG전자에 과태료 8500만원 부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7.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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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방해한 LG전자 직원들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7일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 방해를 받았다.

이날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모 부장과 전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숨기고 문을 잠갔다.

이들은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옮겨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김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했다. 조사관이 PC파일 조사 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 확인 후 동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삭제를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 5000만원을, 부장급 직원 2명에게 각각 1500만원을, 과장급 직원에게 500만원 등 과태료 총 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인측의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심사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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