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결제 취소 불가' 블리자드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공정위, '환불·결제 취소 불가' 블리자드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7.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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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부실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 5월부터 디아블로3 게임을 디지털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화면과 환불안내 화면에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하다고 안내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계약서를 대신해 주문자,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교부했다.

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

디아블로3는 발매 직후 예상치 못한 이용자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발매 첫 주였던 지난 5월 15~22일 최대 동시접속 43만 명,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공정위는 폭증하는 소비자 민원 해결의 적시성과 소비주기가 짧은 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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