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도서납품업체 5곳 4300만원 과징금
'입찰담합' 도서납품업체 5곳 4300만원 과징금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7.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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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률을 담합한 5개 도서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영광도서, 예일문화, 지성도서, 지편교역 등 5개며 이들은 각각 1200만원, 8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17일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부산지역의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서 도서관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각자 적정공급률을 공유해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적정공급률은 최소마진을 확보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도서정가 대비 공급가의 비율을 의미하며 영광도서는 83~85%,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은 85%, 지성도서·예일문화는 86%, 지편교역은 87% 수준이다.

또 이들은 최초 4건의 입찰에서 자신들 외에 다른 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다른 입찰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제 4건의 담합을 시도 한 곳에서만 성공하자 이후 7곳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 만연된 담합행위를 확인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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