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7.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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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3일~8월22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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