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한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받는 대상자 13만7000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다.
또 13일부터는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 명에게 2213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의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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