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용후기 작성 등 연예인 쇼핑몰 과태료 부과
가짜 사용후기 작성 등 연예인 쇼핑몰 과태료 부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7.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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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지영·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직원들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으며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미공개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줘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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