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7.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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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실직·은퇴자 건강보험료 특례적용 신청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실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종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의계속가입제는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신청인에 한해 실업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요양급여 비용 계약 체결 시기에 관한 규정을 '계약 만료 75일 전까지'에서 '해당 연도 5월까지'로 앞당겼다.

이밖에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계좌이체시 감액 근거, 요양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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