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등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타이레놀 등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7.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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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 중 해열진통제에는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르펜시럽 등 5개 품목 등이 포함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등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 파스는 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 2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외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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