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안양대 총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교과부, 안양대 총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7.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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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가 연수원 부지를 고가로 매입 후 방치하고,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를 특별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안양대학교(학교법인 우일학원, 안양시 만안구 소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나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대의 설립자 아들인 김 모 총장은 2010년 10월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통동 소재 토지 2만7458㎡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는 김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교수를 채용하면서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을 특별채용했고,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에서는 기초심사에서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채했으며, 어문 계열 탈락자 1명도 임용했다. 또 교수 1명을 모집공고와 다르게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소지자를 최종 임용했다.

안양대는 교수 2명을 특채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지급했고, 적립금 44억여 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690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투자일임회사에는 성과 수수료 3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대는 2009년 전기졸업자 졸업 사정 시 외국어 졸업기준 미달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서, 응시생 대부분이 점수에 미달되자 원점수에 가산점 200점을 일괄 부여해 졸업기준 미달자 158명을 졸업자로 처리하고, 2009~2011학년도 출석 미달자 5명에게도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사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교내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31건(21억여원)을 20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5건(32억여원)을 7개 부적격 업체와 계약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재정, 인사, 입시, 학사 등 대학운영과 관련된 사학의 불법·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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