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국토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7.02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하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영주택(국민주택 제외)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분양하는 외국인 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시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상 지난 후 계약체결이 가능했지만 입주자가 원하면 그 전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주택의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신문 뿐만 아니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 지정기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