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설탕 등 할당관세 기한 연장
삼겹살·설탕 등 할당관세 기한 연장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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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삼겹살과 설탕 등 4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계획'을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물량의 수입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주는 탄력관세제도다.

주요 품목별로 삼겹살은 만성적인 공급이 부족한데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건고추는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 가능성과 8월 수확기 등을 고려해 국내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설탕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오렌지농축액은 수입가격이 오름에 따라 신규로 적용하되, 국내 감귤 출하시기를 감안해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수입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당초 올해 12월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비료용 요소는 할당관세율을 1%포인트 추가 인하해 아예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사료용 근채류는 구제역 이후 소ㆍ돼지 등의 사육두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할당물량을 15만톤 늘리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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