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7월부터 본격 시행
'게임시간선택제' 7월부터 본격 시행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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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뀐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그 이용에 제한이 없다.

또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 마다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게임이용 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전달된다.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문화부는 현재 유통되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개 게임이 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회사를 기준으로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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