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반지 들고 나라살리자" 했더니 "조세포탈수단으로"
"돌반지 들고 나라살리자" 했더니 "조세포탈수단으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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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반지 들고 나라살리자" 했더니 "조세포탈수단으로"


1998년 충격적인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반지를 들고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으나 결과는 일부 대기업의 조세포탈 수단으로 활용, 엉뚱한 배만 불리게 한 꼴이 되었다.

검찰은 최근 금괴를 변칙적으로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는 수법으로 총 2조원대 국고를 축낸 일부 대기업 및 금 도매업자들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L사, S사 등 대기업과 계열 상사 일부 직원은 국민이 모은 금을 사들여 수출해 수익을 내다 1998년 중반 원화 환율이 하락하자 실적을 높이려 `폭탄업체를 끼워 매출 단가를 낮춰 수출한 뒤 이윤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안해내 세금을 포탈했다.

믿을 만한 도매업체를 중간중간에 넣어 폭탄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면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공공연히 변칙 거래를 주도하며 세금을 포탈하기 시작한 것.

바지사장을 내세운 폭탄업체를 통해 금괴를 1~2개월만 거래하고 부가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면 업자는 세금 부담이 없어 금괴를 원가보다 낮게 팔아도 이득을 보게 되고 국가는 폐업 업체 때문에 걷지도 못한 세금을 수출할 때 다시 되돌려줘 국고가 그만큼 축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금괴 조세포탈과 관련, 수출입 회사와 폭탄업체를 관리하며 부가세 850억원을 포탈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700억원을 선고하는 등 범행 주도 및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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