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성분 넣은 무허가 살충제 '싹스' 제조·판매업자 적발
농약성분 넣은 무허가 살충제 '싹스' 제조·판매업자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2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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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무허가 살충제 판매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 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남, 63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했다.

검사결과 이 제품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크로치아니딘은 농약 중의 하나로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분말 살충제다.

또 이씨는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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