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5일 2008년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또 전대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캠프 재정ㆍ조직 담당이던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원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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