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LGU+에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
방통위, SKT·KT·LGU+에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6.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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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 발표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 KT, LGU+(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친구찾기" 등)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시, 해당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했고 이로인해 SK텔레콤에서 2만1209건, KT에서 1만2014건의 개인위치정보가 심부름센터 등에 유출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거나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 여부를 인증하도록 했다.

또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조회자와 제공일시 등을 문자로 알려주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 협력사와 이동통신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게 돼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력사를 통해 불법 조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통사로부터 SMS 통지를 받게 돼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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