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자산운용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금융위, 와이즈에셋자산운용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6.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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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지만 지난 3월 21일 이미 자본금 증액,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 등 부분영업정지 등을 조치한 만큼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자본금 확충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되나,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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