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지만 지난 3월 21일 이미 자본금 증액,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 등 부분영업정지 등을 조치한 만큼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자본금 확충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되나,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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