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신판매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서울시, 통신판매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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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쇼핑몰 1988곳 9311 품목을 점검한 결과, 2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가 23건, 표시방법 부적정 252건으로 조사됐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일, 과채류, 육류, 곡류, 버섯류 등의 품목으로 제품이 나타나는 화면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산지 표시 방법 부적정의 경우 떡류,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품목이 많았다.

사례별로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별도 표시해야 하나, 제품 설명란에 기재된 경우 ▲원산지란에 상세설명 참조라 기재하고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경우 ▲별도 표시없이 제품사진을 게재해 작은 글씨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 한 경우 ▲원산지 별도 표시없이, 제품명에 지역명 등을 넣어 유사 표기한 경우 ▲주원료가 98% 이하인 가공품에도 1가지 원료만 기재한 경우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만 1가지 원료 원산지표시가능) ▲원산지 표시란에 제조사명이나 회사 소재지를 기재한 경우 등이다.

시는 원산시 미표시 업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부적정 등 미흡하게 표시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원산지 의심 품목의 경우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검정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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