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투자 자율화·공모 의무기간 연장 등 리츠 투자자율성 확대
현물투자 자율화·공모 의무기간 연장 등 리츠 투자자율성 확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6.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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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공모 의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리츠 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재 자본금의 50%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의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 위탁관리 리츠 50억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제한없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오피스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나 대형 부동산을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내에 주식 공모를 해야 하는데,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내에 공모하도록 기한이 연장된다.

공모의무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 뒤에 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리츠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리츠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리츠가 해산할 때 인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보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리츠 업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는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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