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1만2817대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차량 1만2817대 번호판 영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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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244개 시·도, 시·군·구 공무원 5850명을 투입해 총 1만2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만 66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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