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초과 검출 킴스클럽 PB '훈제연어' 판매금지
세균 초과 검출 킴스클럽 PB '훈제연어' 판매금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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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킴스클럽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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