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킴스클럽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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