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3개 인증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3개 인증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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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인증된 기업은 일반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다국적제약사 국내 법인 1곳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의 경우 R&D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선스 아웃·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26개 기업이 인증됐다.

광동제약·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국제약·동아제약·동화약품·보령제약·부광약품·삼진제약·셀트리온·신풍제약·안국약품·유한양행·일동제약·일양약품·종근당·태준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독약품·한미약품·현대약품·CJ제일제당·JW중외제약·LG생명과학·SK케미칼 등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는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온 10개 기업으로 건일제약·대화제약·삼양바이오팜·삼양제넥스바이오·에스티팜·이수앱지스·한국콜마·한림제약·한올바이오파마·SK바이오팜 등이다.

아울러 매출규모는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바이오벤처사 6개 기업 메디톡스·바이넥스·바이로메드·비씨월드제약·바이오니아·크리스탈지노믹스 등이 인증됐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의 경우 R&D 투자(초기임상시험),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한국오츠카제약 1개 기업이 인증받았다.

이들 기업은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되고 인증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 3년 후 재지정시 반영된다.

특히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이 미달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등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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