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택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정부, 공공택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6.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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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도 2년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담금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뉴타운지구와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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