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대테러장비 업체가 납품 대가로 군·경찰·공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현직 공무원 등 7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폭발물처리로봇 등 대테러장비 납품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8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모경찰서 소속 박모(49) 경감(전 경찰청 대테러센터 계약담당)과 친구 이모(49ㆍ개인사업)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납품업체 대표 조모(48)씨와 총괄 본부장 이모(41)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업체로부터 대테러장비 납품 관련 수백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한국공항공사 운영보안실 소속 4급 조모(44)씨(공무원 의제)와 해양경찰청 소속 박모(46) 경감을 검거했다.
경찰은 대테러장비 업체가 장비 심사 및 납품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군·공항 등 각종 국가기관의 전·현직 군 간부 등을 상대로 수백만원~수천만원 상당의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해 혐의자들의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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