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알코올을 넣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신경통, 관절통, 인후통, 부인병, 피부질환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환제 형태의 식품에 첨가한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 모(48)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방신기원 등 6개 환제 제품을 제조하면서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1~2%가량씩 첨가해 총 2만851박스, 시가 14억 7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가 약 6ppm가량의 농도로 첨가돼, 주로 화약, 도료, 시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 흡입 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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