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절감 전기난로 광고 믿었다가 요금 폭탄
난방비 절감 전기난로 광고 믿었다가 요금 폭탄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1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지 어렵게 광고한 4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판매했다.

또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알기 어렵게 광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