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업체의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회수 및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1g당 금함량(백금포함)이 평균 0.0253g 미달했으며,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었다.
금(Au)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A회사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 백금(Pt)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B회사의 1개 제품, 금과 백금 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C회사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해당 업체들은 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 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다.
이 밖에 5개 제조업체의 8개 제품에서 아연과 구리 등 기타 원소의 조성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면서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