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60명 형사고발
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60명 형사고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6.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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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전지방청)는 12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업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모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박모씨(48세) 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용지방노동청은 부정수급 제보를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김모씨 등 79명의 부정수급자가 확인돼 1억1300만원의 추가징수금을 포함한 총 3억2500만원의 징수처분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1일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자임이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의 배액이하의 추가징수는 물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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