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안하면 과태료
서울시, 내달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안하면 과태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6.12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이른바 '스쿠터'도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은 제외된다.

시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