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불법스팸 15만건 전송자 검찰송치
경마정보 불법스팸 15만건 전송자 검찰송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6.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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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8일 불특정 다수에게 경마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불법스팸문자메시지 15만건을 전송한 김모씨(31세)를 적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에 가칭 'oo엔터프라이즈'라는 무허가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자신이 기수인 것처럼 [oo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8R 쌍19.4배 적중! 오늘 부산경주 차별화된 정보로 확실히 잡겠습니다. 오늘 경주는 7,8경주 두경주 나갑니다. www.ooo.ooo.co.kr]이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15만 건을 전송했다.

또 직원 2명을 고용해 경마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수의 이름을 도용해 불법스팸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경마정보를 상담해오는 이용자들에게는 경마관련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1회 정보제공에 5만~8만원 수수료를 받아 총 3000만원을 챙겼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마 전문지식이 없는 무허가 업체에서 마치 기수가 직접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전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경마장 등에 자동차를 주차 할 때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를 이용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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