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대북 식량차관 연체 통지
수출입銀, 대북 식량차관 연체 통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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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8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은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2012년 6월 7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르면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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