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클래식' 제작사, '사랑비'에 저작권침해 소송
영화'클래식' 제작사, '사랑비'에 저작권침해 소송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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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클래식' 제작사 에그필름이 최근 종영한 KBS2TV 드라마 '사랑비'에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에그필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31일 드라마제작사 윤스칼라와 한국방송공사,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랑비'에 대한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그필름은 "'사랑비'가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5월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그필름은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하는 남자 주인공과 그를 애틋해하는 여자 주인공간의 과거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그 둘의 자녀들이 현재시점에서 부모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줄거리와, 극의 주요 전개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며 "특히 앞, 뒤 상황은 다르지만 연출 장면이 유사한 컷들이 빈번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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