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인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개선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제조업종만 조사한 작년과 달리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와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할 한다.
제조·용역업 및 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사업자 2000 개, 수급사업자 5만 8000 개 업체를 선정해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2000개 업체를 선정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11~15일 10개 시·도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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