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 6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공정위, 제조·용역·건설 6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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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제조·용역 및 건설업종 6만개 업체에 대해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인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개선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제조업종만 조사한 작년과 달리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와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할 한다.

제조·용역업 및 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사업자 2000 개, 수급사업자 5만 8000 개 업체를 선정해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2000개 업체를 선정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11~15일 10개 시·도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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