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가 있다면 6월말까지 환매청구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60여년간 사용돼 온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통해 다양하게 수수료 납부받고 있다.
다산플라자, 사업소, 자치구, 경찰서 등에 인증기 1대와 카드단말기 79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세금납부 프로그램(E-TAX)를 통해 수수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신청, 항공사진온라인서비스, 제한차량운행허가, 환경분쟁조정온라인신청 등 8가지 온라인 민원업무를 추가했으며 수요가 많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처리를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는 시청 다산플라자, 자치구 민원실, 우편(종이수입증지 동봉)등으로 6월말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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