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일 당 부정 경선 사태 관련 "전국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인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쇄신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당기위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피제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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