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서도 국고금 납부 가능
산림조합에서도 국고금 납부 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6.04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고금 납부를 산림조합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4일부터 일반 국민은 산림조합을 통해서도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3종의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이며, 국세 이외에도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의 점용료·사용료, 벌금 등이 있다.

한은은 산림조합을 통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조합의 주 고객인 산림 소유자 및 임업인 등 지역기반 고객의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림조합 이용고객 수는 조합원 48만명 포함 총 70만 명이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