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자 의료비 본인부담 인상 검토
기초생활보장자 의료비 본인부담 인상 검토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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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 급여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절대 빈곤층이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률이 낮아 의료서비스 이용이 과다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급여 지출은 전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보장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주거용 재산 소득의 환산 비율을 완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는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급기간 제한,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업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희망키움통장 확대ㆍ개편 등 소득안정화로 탈수급을 촉진하고 재빈곤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복지재정사업 협의체를 구축해 수혜의 중복ㆍ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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