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6월부터 단말기 유통경로 상관없이 '요금약정 할인'
LG유플러스, 6월부터 단말기 유통경로 상관없이 '요금약정 할인'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5.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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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6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3G 기준 평균 37%, LTE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이용기간을 설정(12개월, 24개월)하면 3G 단말기는 ‘세이브 약정할인’, LTE 단말기는 ‘LTE 플러스 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G 단말기로 24개월 약정을 하고 단말자급제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경쟁사 대비 높은 월 평균 37%, 그리고 LTE의 경우 월 평균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년(12개월)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약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을 위해 빠른 시일내 전산개발을 완료,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며 제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할인제도(슈퍼세이브/LTE슈퍼플러스 할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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