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안하면 뉴타운·재개발 사업 불가
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안하면 뉴타운·재개발 사업 불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5.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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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 중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오는 6월 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60개 구역은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외되는 160개 구역은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 분담금을 공개한 58개 구역과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정기간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추진위원장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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