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등 조정시기 내년부터 6월로 변경
건강보험료율 등 조정시기 내년부터 6월로 변경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5.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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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율 등 조정 결정시기가 6월로 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수가, 보장성·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당연적용할 예정인 병의원급의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입원환자 정액제) 수준에 대한 상정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됐다.

또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제17형)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 행위는 급여로,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 행위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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