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원산지·제조일 등 고시 의무화
인터넷 쇼핑몰 원산지·제조일 등 고시 의무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5.21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에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 고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화 했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위반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에 그쳤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25억9000만원까지 대폭 강화했다.

다만 신고면제 기준고시에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 원 미만이면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고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2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