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국토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5.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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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12.5.31~’13.5.30) 지정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다"면서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해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22일 공고돼 30일부터 발효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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