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등 가정용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의
비만치료 등 가정용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5.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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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비만치료 등 거짓·과대광고로를 한 의료기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했으며, 28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적발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노인 등 소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무료체험방,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가정용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아래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허가 받은 효능·효과 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불법 광고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구입하려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 또는 상담센터(☎02-1577-1255)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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