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5.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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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7월 말 이후로 예정으로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 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영주택(보금자리외의 주택)은 해당 시·군·구의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확인 가능하다.

또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이 확대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가구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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