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처분명령
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처분명령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5.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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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주식 8.64% 중 5% 초과분 3.64%를 3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 25.64%를 금융위 승인 없이 취득해 한도 5% 미만으로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올 4월 26일까지 자발적 주식 매각을 권고했지만 삼성카드는 여전히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해 에버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17%를 KCC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8.6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초과 지분 3.64%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했다.

삼성카드가 오는 8월 16일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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