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굿 장면 삽입으로 화제가 된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
MBC, SBS, KBS 3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보류(재심의)/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문제의 작품.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혼' 뮤직비디오는 15일 각종 포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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