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가구 제조사 허위표시 적발
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가구 제조사 허위표시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5.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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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9개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GS홈쇼핑, 우리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K몰, NS쇼핑 등 9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가구상품의 제조과정(직접제조 혹은 제조위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를 제조사로 허위 표시했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이들 협력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A/S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팔린 가구는 최근 3년간 약 70억 원어치로 협력업체가 가구상표업체에게 지급한 상표사용수수료는 소비자 판매가의 7% 또는 월 99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조사, 원산지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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