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강남3구 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5.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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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서초·송파(강남 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풍납동은 2004년 11월 이미 해제됐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이 아니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15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이 생략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 60~85㎡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돼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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