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요건 위반 물품 1조 5000억 원 달해
지난해 수입요건 위반 물품 1조 5000억 원 달해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5.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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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관 후 수입요건을 위반한 물품이 1조 5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기기업심사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통관 후 수입요건 확인 심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한 해 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1조 5000억 원대의 국민건강 위해 물품 등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기기업심사제도는 기업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수출입업체에 대해 세금 탈루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수입품의 특성상 사후 보완이 가능해 수입자가 통관 뒤 자율적으로 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요건을 갖춰야하는 물품들은 관계기관에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정기기업심사를 통해 세금 탈루여부뿐 아니라 수입요건의 구비여부까지 확인 심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통관 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적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기업의 경우 등산용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기관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B기업은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들여와 팔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성분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누락시켜 적발됐다.

수입요건 확인품목은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식품, 축산물, 의약품과 수입통관 뒤 관계기관의 요건을 구비해야하는 전기용품, 공산품 등까지 관련 법령만 해도 65개에 이른다.

통관단계 수입요건 확인품목은 35개 법령, 5527개 품목이다. 나머지는 수입통관 뒤 해당기관과 세관이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한다.

관세청은 수입자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의 부족 등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요건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입요건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의 심사역량 제고를 위해 11일부터 수입요건 인증기관과 공동으로 수입요건 확인기법 등에 관한 세관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통관 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용품이나 생활 안전용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수입판매전에 관계기관의 안전인증 등을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요건 관련법령의 순회설명회 대상을 수입업체 실무자까지로 확대해 불법물품 유통을 차단, 세관이 수입품으로부터의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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