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사리와 이와테현 오가피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3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 생산 고사리 ▲이와테현 생산 오가피로 2개현 2개 품목이다.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등 22개 품목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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